인사혁신처는 26일 3대 비위의 징계기준은 강화하고, 직무와 무관한 사고 등의 징계 기준은 감경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공무원의 성폭력 관련 중징계사유가 ‘미성년자 대상’에서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 또는 장애인대상 성폭력’으로 확대된다.
조직 내 지위, 업무상 위력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공무원은 고의유무나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고의로 성희롱을 저지른 공무원도 파면, 해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공직사회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범죄를 뿌리 뽑을 방침이다.
금품관련 비위에 대한 처벌 기준도 높아진다.
금품관련 비위가 발생하면 행위자는 물론, 비위와 관련된 지휘감독자와 부패행위를 제안한 주선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직무와 관련해 상사, 동료 등의 부패행위를 알고도 신고·고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무원은 최고 파면까지 받을 수 있게 징계 기준을 신설했다.
음주운전 비위에는 ‘원 스크라이크 아웃’이 적용되는 등 징계 규정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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