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과점하고 있는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경쟁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가 시장에 등장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춘다. 또한 24년간 유지해온 통신 요금인가제를 폐지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과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SK텔레콤의 과점구조인 이동통신 시장에서 제대로 된 요금·서비스 경쟁구조 촉진을 위해 신규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한정된 주파수와 막대한 투자비용 등 높은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신규 통신사업자의 초기 시장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파수 우선할당, 단계적 전국망 구축 및 로밍 의무 허용, 접속료 차등 등 정책적인 지원을 펴겠다고 밝혔다.
또 규제완화 차원에서 추진되던 인가제 폐지는 모든 사업자에게 신고제를 적용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
신고된 요금제 약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30일까지 보완을 요구하고 이 기간 요금제의 효력은 유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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