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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전 13기' 박경철 시장 낙마 위기…익산시 '술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철 전북 익산시장이 29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낙마 위기를 맞았다.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치른 전북지역 기초단체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을 경우 직위를 상실한다는 규정에 따라 박 시장은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박 시장 측은 "예상 밖의 결과"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상고의 뜻을 밝혔지만 일부 입지자들은 벌써부터 재선거 카드를 꺼내들고 선거 구도를 저울질하고 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 박 시장으로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과 재정건전성 확보, 역사문화도시 건설 등 산적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 판결이 나옴에 따라 권력누수 현상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오전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익산시청 공무원들은 복도와 현관 등지에서 삼삼오오 모여 재판 결과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술렁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한 공무원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과연 박 시장이 제대로 통솔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시청 분위기가 얼어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다른 사무관급 공무원은 "재판 결과 때문에 현안 추진이 늦춰지거나 특정사업이 백지화되는 등의 사태는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공무원들이 현명히 위기를 헤쳐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1988년 13대 총선을 시작으로 13차례나 국회의원과 시장 선거에 나선끝에 12전 13기로 꿈을 이룬 '오뚝이 정치인'이다.

 2008년 18대 총선을 제외하고는 27년동안 시행된 모든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그는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당시 이한수 시장을 736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돼 이변의 주인공이 됐지만, 취임 직후부터 시의회와 갈등을 빚는 등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관련기사 박경철 익산시장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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