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시사에 "생각해보겠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일 국회법개정에 따라 국회가 강제적인 시행령 수정권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 "강제성이 없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가 "개정 국회법을 통과시킨 여당과 야당이 해당 조항에 강제성이 있다 없다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어 국민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강제성 유무에 대한(여야) 입장이 통일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한 답변으로 보인다.
유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불가 방침을 밝히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데 대해 "청와대와 사전 얘기는 없었다.
저희도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언급이 거부권 행사에 보조를 맞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원론적으로 '생각해보겠다'고만 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유 원내대표는 개정안이 강제성을 띠는지 여부를 야당과 협의해 통일해달라는 청와대의 요구에 대해서는 "(야당 지도부를) 만날 때 이야기해볼 수는 있다"며 시행령 수정권에 대한 국회의 권한 범위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만나다시 협상하겠다는 의사도 나타냈다.
또 친박계에서 책임론을 제기하는 데 대해 "그런 일이 오면 언제든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당과 청와대의 갈등 기류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서도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결말을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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