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도별로 지을 수 있는 물류단지의 상한을 정해놓은 물류단지 총량제가 정식으로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물류단지 총량제는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세워 시·도별 물류단지 공급면적을 제한하는 제도다. 시·도는 이 계획 범위에서 실수요를 검증해 물류단지를 허용해왔다.
전북의 경우 종전 52만㎡에서 84만㎡로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규제개혁’ 바람이 불자 실수요를 검증받는 절차를 통과하기만 하면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지을 수 있도록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상 총량제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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