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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청신호

국토교통위 법안심사 소위서 처리 / 이르면 내달 1일 본회의 상정 전망

국무조정실 내에 새만금 사업 지원과 부처 간 조정 기능을 담당할 조직을 신설하고,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분야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김윤덕(전주 완산갑)·이상직(전주 완산을)·강동원(남원·순창) 의원과 정부에서 발의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5건을 위원회 대안으로 병합해 처리했다.

 

소위에서 처리된 개정안은 18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후 26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빠르면 7월 1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전망이다.

 

법안이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그동안 터덕여 왔던 새만금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개정안에는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 내용이 포함돼 있어 투자유치 활성화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새만금사업 추진 지원단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내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이 가능한 근거도 포함됐다. 또 새만금지역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 중 외국인투자 기업에 협력하는 기업에 한해 조세 감면과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는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의 협치가 빛을 발했다.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도 관계자들은 그동안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 대한 전방위 설득작업을 벌여왔다.

 

또 지난 16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 법안심사 소위원에 임명된 김윤덕 의원은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갖고 있던 국토부 등 정부부처를 관계자들과 잇따라 만나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한데 이어 이날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도 주도적으로 개정안의 통과를 이끌었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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