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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결의' 전북도의회, 이번엔 막말 논란

김대중 의원, 道 상정 '경제민주화 지원조례' 처리과정서 '도청 국장에게 험한 말' 물의

호통치고 막말하고 억지 주장하고, 게다가 동료 의원들이 자기편 안들어준다며 행패부리고….

 

전북도의회 정진세 의원의 수퍼 갑질에 이어 이번에는 김대중 의원(익산)의 도를 넘은 행패와 갑질이 도마위에 올랐다. 불과 얼마 전 도의회의 자정결의를 무색케 하는 이러한 물의의 배경에는 ‘동료’라는 이유로 어지간해서는 의원들의 잘못까지도 용인하는 도의회의 잘못된 동료문화가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북도의회와 전북도 안팎의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김대중 의원과 도청 A국장의 의견이 충돌하면서 거칠고 험한 말이 오갔다. 정년퇴직을 6개월 앞둔 A국장은 이 사건으로 인해 심한 모멸감을 느끼게 됐으며, 이 사건이 도청내에 알려지면서 일부 직원들도 술렁거리고 있다.

 

문제는 전북도가 상정한 ‘경제민주화 지원조례’의 처리과정에서 비롯됐다. 김 의원은 조례 내용 중 ‘센터 설치’에 대해 반대하면서 1년 뒤 통과를 전제로 보류를 주장했고, A국장은 필요성과 시급성을 주장했다.

 

‘경제민주화 지원조례’는 송하진 지사의 선거 공약이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추미애 최고위원이 당론으로 ‘경제민주화 기본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김 의원이 ‘경제민주화 지원조례’를 견제하고 나선 뚜렷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번 ‘탄소산업 지원조례’를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이 동료 의원들과 심한 의견차를 보이며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탄소산업 지원조례’에는 종사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전북도의 지원 내용이 담겨 있으며, 당시 김 의원은 이를 식품산업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북도와 산경위 위원들은 식품산업은 5인 이상 사업장이 탄소산업에 비해 너무 많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할 수 없다고 했고, 결국 투표 끝에 탄소산업 지원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김 의원은 이 때부터 동료 의원들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고, 선배·동료 의원들은 이 때문에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행패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도지사의 사과가 없으면 예산심사를 할 수 없다고 버티었고, 산경위는 일부 의원들의 ‘다른 의견’에도 불구하고 ‘동료의원’이라는 이유로 도지사의 출석을 요구했다. 결국 16일 회의에 이형규 정무부지사가 출석했으나, 김 의원이 정무부지사의 악수를 거절하고 거친 몸짓을 하면서 의자가 뒤로 넘어졌고 또다시 거친 말이 오가게 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자신의 “일부 ‘언어표현’이 상대를 자극할 수는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에도 상임위 활동 과정에서 반말투의 고압적이고 안하무인적인 태도로 인해 자주 구설수에 올랐었다.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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