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재의요구하면 헌법 절차에 따라 절차 밟아야"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키로 한 것과 관련, "만일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이 여당 내 갈등 봉합의 제물이 된다면 더 이상 실리도 협상도 없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자동폐기를 운운하는 것은 대통령 심기가 입법부로서의 위상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부대표는 "거부권의 정확한 명칭은 재의요구권으로, (대통령이) 헌법 절차에 따라 재의를 요구한다면 이는 국회 의견을 거부한 게 아니라 재의를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역시 헌법 절차에 따라 재의 절차를 밟는 게 맞다"며 "행정부를 견제하는 법을 국회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입법권, 행정 견제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당은) 여당과의 약속을 지켰다"며 "공무원연금 합의안을 청와대가 뒤집어도 재논의에 동의했고 급한 법률(안)들도 조건없이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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