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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메르스 병원 손실보상법' 6월국회 처리무산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도 이견…7월 국회서 논의키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지원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로써 해당 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는 무산됐으며, 복지위는 7월 임시국회에 서 해당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위원들은 보상의 범위를 폐업이나 휴업으로 인한 손실 외에 도 진료객 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까지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에 서는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여 끝까지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손실보상 부분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이 얼마나 이뤄지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법안 내용 중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관련 안건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야당은 구체적인 설립 절차를 법에 명시하자고 주장했으나, 정부는 공청회를 포함해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감염병 환자나 격리자에 대한 생활보호조치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며, 이에 대해서도 7월 국회에서 자세한 내용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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