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여전

전북도는 지난 한해 동안 부동산 실거래 신고된 13만2949건에 대한 정밀조사 및 자체조사 실시해 4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3억3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허위신고가 24건(과태료 3억1900만 원), 지연신고가 21건(과태료 2000만 원)이다. 미신고가 1건(25만 원)이다.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및 토지, 건축물,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을 매매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물건소재지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부동산거래 계약내역을 작성해 신고해야 한다. 허위 신고 및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원 및 취득세의 3배 이하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준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만평[전북만평-정윤성] ‘종량제봉투 사재기’ 불안심리 악순환…

부안부안군, 유튜버 쯔양과 ‘한평-生 갯벌 프로젝트’ 시동… ESG 관광 선도

오피니언[사설] 새만금특자체, 지방선거 전에 물꼬를 트자

오피니언[사설] 친일잔재 청산 확실히 해야한다

오피니언호르무즈는 바다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