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따른 재원조달 위해
전북도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방사선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지방세법(지역자원시설세)의 개정을 요구했다.
14일 도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법에는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만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징수 권한을 인정하고 있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지역인 부안과 고창지역은 재원을 조달할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현재의 10㎞에서 30km로 확대될 경우 고창군은 14개 읍·면 가운데 성내면을 제외한 모든 읍·면, 부안군은 진서·변산·위도면 등 3개면이 영광 한빛원전 반경(30km)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소재 관할 자치단체가 징수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안분기준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국회 김춘진 의원(부안·고창) 등이 지난해 11월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 안전행정위에 계류 중이다.
현행 지역자원시설세(원자력발전분) 세율은 kwh당 1원으로, 전남은 연간 244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거두고 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전에서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사전에 피해 예측거리를 설정해 대피소나 방호물품, 대비로 등을 준비하는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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