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생 수의 비중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교육부가 입법예고한데 대해 김승환 교육감이 “지방교육을 위험한 상황에 빠뜨릴 것”이라며 반발했다. (17일자 1면 보도)
김 교육감은 20일 전북도교육청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된 헌법 제31조 제1항을 언급하며, 교육부의 안 대로라면 지방교육의 균등 발전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개정안에 대해 전국의 도 단위 교육감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면서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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