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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임금표준안 필요"

동일 업무 수행해도 지역에 따라 편차 커 / 양성빈 전북도의원 지적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임금이 시·도마다, 시·군마다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 도내의 경우,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시·군에 따라 거의 2배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전북도 차원에서라도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양성빈 의원(장수)에 따르면 10년차 사무보조원을 기준으로 할 때 전주시 근무자의 연봉은 3027만원으로 고창군 무기계약직 1813만원의 1.67배에 달한다. 또 익산시는 2900만원, 완주군은 2793만원, 남원시는 2784만원, 무주군은 2671만원이며, 전북도는 이보다 낮은 2656만원, 김제시는 2655만원, 군산시는 2606만원, 정읍시는 2604만원 등이다. 임금이 낮은 곳은 고창군에 이어 부안군(2119만원), 장수군(2220만원), 임실군(2225만원), 순창군(2242만원), 진안군(2255만원) 등의 순이다.

 

전북도 근무 무기계약직의 연봉 2656만원은 전국 15개 시·도(울산시는 미공개, 강원도는 일급제)중 충북(3283만원), 서울(3056만원), 제주(3045만원), 광주(2990만원), 충남(2931만원), 대전(2930만원), 부산(2841만원), 인천(2786만원), 전남(2681만원)에 이어 10번째 수준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22일 열린 전북도의회 제32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무기계약직은 어디에 소속됐건 업무가 똑같은데도 사용자(자치단체장)와 협약에 의해 임금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고 들고 “전북지역에서만이라도 임금지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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