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새만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내년 1월부터 시행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새만금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특례 정비를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67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의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정비하면서 투자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향후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 및 제도 개선 10개, 투자유치를 위한 규제완화와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6개, 주요 정책의 통합 조정을 위한 총리실 산하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 등 17개 항목이다.

김준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군산군산시, 체납차량 야간 영치 단속 실시···고질·상습 체납 17대 적발

군산전북에서 가장 오래된 콘크리트 다리 ‘새창이다리’ 존폐기로

전시·공연부안여성작가 13명, 30일까지 제9회 단미회展 ‘Art Memory’

부안김양원 부안발전포럼 대표, 22일 「통쾌한 반란,함께 만드는 내일」 출판기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