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장에 행자부 "주계약 체결해야"
전주시가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을 자체 재원(재정사업)으로 추진키로 결정한 가운데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이 정부의 투·융자 재심사 대상인지가 관심이 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 등에 따르면 국비(295억 원)와 시비(388억 원)가 투입되는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은 재정사업 성격이 유지되는 만큼 지난 2012년에 받았던 투·융자심사 조건부승인 효력이 그대로 유지돼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문제는 올해말까지 사업이 착수되지 못하는 경우다. 이는 ‘(승인 후) 3년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경우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방침 때문으로, 사업착수 시기가 내년으로 미뤄지게 되면 투·융자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럴 경우, 지난 2012년 전시·컨벤션센터 운영에 따른 적자를 메울 수익창출 방안 마련을 조건으로 승인받았던 것과는 달리 100% 승인을 장담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주시가 다음달부터 진행할 행정절차를 올해 안에 마무리짓고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
현 시점에서는 5개월 밖에 남지 않은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기에는 물리적으로 힘들어 보인다. 절차를 마무리하는데 최소 7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이다.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먼저 전북도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거쳐 입찰방법을 결정해야 되는데, 4개 입찰방법 가운데 가장 시일이 짧은 방법은 ‘일괄입찰(턴키)’로, 최종 낙찰자 결정 등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에는 7개월(217일)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방법은 10개월 이상 소요된다. 입찰방법은 △일괄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 △대안·실시설계 기술제안 △기타 공사(일반 입찰) 등 4가지가 있다.
전주시도 이를 고려해 14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 2월께 최종 낙찰자 결정 및 계약을 체결한다고 제시했다.
이는 내년에 다시 투·융자심사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전주시는 ‘사업추진’시점을 달리 해석하고 있다. ‘공사 발주의뢰 및 입찰공고’를 낸 시점이 사업이 추진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시는 오는 9월께 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다.
그렇지만 이는 정부의 해석과는 크게 다르다.
행정자치부 담당자는 “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사업별·상황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은 주된 계약(낙찰자 결정 및 계약)이 체결된 시점으로, 이 때부터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행정절차가 어떤 속도로 진행될 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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