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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벽지 근무·청소년단체 지도 가산점 폐지 공식화

전북교육청, 승진 평정 기준 손질

도서·벽지 근무경력 및 청소년단체 지도 경력 가산점 단계적 폐지를 전북도교육청이 공식화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7일 ‘전라북도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 기준’에 대한 일부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

 

그간 승진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해온 도서·벽지 근무경력 가산점은 담당 과목별, 교원 성별에 따라 유불리 편차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가산점 취득이 용이한 타 시·도에서 전입해온 교사들이 도내에서 근무해온 교사들에 비해 유리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현재 도서·벽지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까지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타 시·도 가산점도 중등에 한해 내년 2월까지 취득한 점수만 인정키로 했다.

 

또 도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3년에 걸쳐 도서·벽지 학교에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할 중등 교사를 별도로 선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단체 지도교사에게 주어지던 가산점도 2017년 말까지 취득한 것까지만 인정하기로 도교육청은 결정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청소년단체 가산점은 2년의 활동경력 후 3년차부터 매년 가산점을 인정해 줬다. 그러나 구성원 간 갈등 문제와 함께, 청소년단체가 승진가산점 취득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된다는 지적 등이 제기돼 왔다.

권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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