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국외 출장으로 쌓기만 하고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던 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앞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전액 공무 관련 출장에 사용 할 수 있게됐다.
지금까지는 공무 출장시 적립되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공무원 개인이 적립·관리하여 공무 출장시에 사용하도록 했으나, 개인별로 보유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량이 적어서 보너스항공권 구매기준에 미달하는 등 현실적으로 활용이 제한됐다. 이로 인해 실제 마일리지 활용률은 크게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3월 기준 공무원 1인이 보유한 평균적인 항공마일리지는 약 1만마일로, 일본·중국행 항공권 구매에 필요한 최소 기준인 3만마일의 절반도 되지 않아 활용이 쉽지 않았던게 사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공무원 항공마일리지의 개선방안을 지속·논의하였고, 대한항공및 아시아나항공과 수차례 의견을 교환하는 등 부처간 긴밀한 협의와 민·관간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이번 개선방안을 이끌어 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정부는 향후 개인별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대신 매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GTR 이용실적(매출액 기준)의 일정비율을 항공권 구매 권한으로 확보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선을 통해 △ 공무원 출장 예산절감 △ 좌석별 사용제한 등 마일리지 사용제약 해소 △ 행정비용 감소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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