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사무처 여직원에 대한 갑질과 음주운전 등으로 논란을 빚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북도의원들이 당원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받았다.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에 따르면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전날 회의를 열고여직원 갑질 논란을 빚은 정진세 도의원에게 '당원자격 정지 1년', 음주운전을 한 양용모 의원에게는 '당직자격 정지 1년'을 각각 결정했다.
특히 정 의원은 지난해 비례대표로 도의회에 입성한 직후부터 1년여간 의회 사무처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도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도의회는 정 의원에 대한 소속당의 징계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조만간 회의를 열어 의회내 자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토지감정가를 높여주겠다"며 사업가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챙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주시의회 김현덕 의원도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서 '당원자격 정지 1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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