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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해도 소액보증금 압류 금지

행자부 지방세제 개편안

앞으로 지방세를 체납해도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 임대보증금 일부는 압류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합병·분할 등 사업재편 기업에는 등록면허세 경감 혜택이 주어지고, 장기 방치된 건축공사를 재개하면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해준다.

 

행정자치부는 내년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담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관련 3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0일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되는 소액 보증금은 지방세 체납 압류처분이 금지된다. 보호금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 금액과 마찬가지로 지역에 따라 1500만∼3200만원이다.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할 때 지급하는 징수 포상금 지급한도는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개편안에는 또 투자 촉진을 위해 올해로 시한이 끝나는 지방세 감면혜택 137건 가운데 감면 대상이 없어진 5건을 제외한 전부를 연장하고 5건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같은 사업재편기업에 등록면허세가 50% 경감되고, 2년 이상 방치된 건축 공사를 재개하면 취득세와 재산세가 각각 35%, 25% 감면된다.

 

장기임대주택을 100호 이상 사들여 임대하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의 취득세 감면폭은 25%에서 50%로 확대된다.

 

경차·전기자동차, 중고차 매매, 장애인자동차, 시장정비사업, 지방이전 기업, 서민주택(40㎡ 이하, 과세표준 1억 미만), 친환경주택과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농·임·어업용 석유 등 분야에 대해 올해로 시효가 끝나는 재산세·취득세 혜택은 일괄 연장된다.

위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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