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감사 결과 부시장 등 관련자 훈계처분 / 市 "부당" 이의제기 신청
익산시의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공사 중단이 규정에 어긋난다는 정부합동감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정부는 그 책임을 물어 익산시 부시장부터 담당자까지 관련 공무원 모두에게 훈계처분을 내렸다. 정부가 부시장까지 신분상조치를 취하는 감사결과를 내놓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23일 전북도와 행안부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익산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에서 익산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공사 중단이 규정에 어긋나게 진행돼 담당자 등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익산시가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환경부 등에 사업계획서를 올려 국비를 지원받고도 사업을 중단함으로써 승인받은 계획과 사업 진행과정이 달라졌다고 봤다.
이처럼 국비를 지원받은 근거가 변경됐는데도 사업 중단에 따른 환경부 등에 보고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런 규정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 부시장과 국장, 과장, 계장, 담당 공무원 등 정책 결제라인부터 담당자까지 모두 5명에게 훈계처분을 내렸다.
공사를 중단한 정책 결정은 최종 결재권자인 박경철 익산시장이 했지만 정무직 공무원인 시장에게 징계를 할 수 없어 일반 공무원인 부시장까지만 훈계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익산시는 공정률 약 20%의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건립하다가 공사를 중단시켰다. 이 사업에는 국비 138억원 등 총198억원이 투입된다.
정부의 이번 처분은 익산시와 시공사간의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건립하다가 익산시의 공사중단 결정으로 현장에서 철수한 코오롱건설은 익산시의 공사중단 결정이 법적 문제가 있다며 ‘공사중단 해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익산시의 공사 중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소송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최근 정부의 감사결과가 부당하다며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