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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소음의 경계 사이 한옥마을 버스킹 딜레마

상인·주민들 민원 잇따라 / 전주시, 앰프 이용 등 제지 / 공연자 "표현 자유 인정을"

▲ 전주 한옥마을 내 버스킹 공연 모습.

“한옥마을의 소음공해가 단지 버스킹에서만 비롯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전주시가 문화도시를 표방한다면서 음악적 표현의 자유를 무분별하게 제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올해 들어 전주시 한옥마을 사업소가 버스킹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한 데 대한 ‘밴드 휴먼스’의 리더 안태상 씨의 말이다.

 

음악과 소음의 경계를 두고 한옥마을 버스킹이 ‘딜레마’에 빠졌다.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와 버스커 관계자들은 문화콘텐츠로서 ‘버스킹’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의견을 같이 한다. 그러나 한옥마을내의 공연가능장소, 모금, 소음문제에 관해선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박화성 한옥마을사업소장은 “지난해 같은 경우 장소를 불문하고 산발적으로 공연이 이뤄졌기 때문에 거주민들의 민원이 많았고, 통행에도 지장이 있었다” 며 “게다가 공연을 할 때 모금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는데, 현행법(경범죄 처벌법)상 위반이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이어 “경기전 앞에 넒은 광장에서만 공연을 허가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전주시가 11월 한옥마을 슬로시티 재지정을 앞두고, 지난 해 10월 한옥마을 수용태세 종합계획을 수립한 점 또한 한옥마을 버스킹을 제한하는 이유다. 계획안에는 대규모 축제와 행사를 제한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통해 한옥마을 사업소는 앰프를 사용하는 공연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한옥마을을 선호하는 버스커들은 도내 공연여건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또 버스킹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지난 달 7일 전주시가 개최한 ‘한옥마을 버스킹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는 여러 의견이 나왔다.

 

이준희 버스커즈팩토리 대표는 “현재 버스커들이 공연하기 원하는 장소는 유동인구가 많은 공간으로 한옥마을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희천 버스킹팀 프리라이프 대표는 “한옥마을 내 상인들과 주민들의 버스킹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며 “다른 지역과 비교해봤을 때 전주시에는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보탰다.

 

한옥마을 외에 다양한 장소를 모색하거나 해외의 버스킹 관련 정책 참고하는 등의 여러 가지 대안도 나왔다.

한옥마을에서 국악버스킹을 하는 송봉금 씨는 “한옥마을내에서 공연이 어렵다면 외연을 확장할 필요도 있다” 며 “경기전 사거리 등 밀집지역보다 오목대와 남천교, 완판본문화관과 같은 문화시설 마당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씨는 이어 “프랑스 등 일부국가에서는 오디션을 통해 버스커들을 뽑고 관리하는데, 버스커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악버스킹 그룹 ‘아따(Art-ta)’의 대표 김지훈 씨는 “한옥마을은 숙박시설과 거주공간이 있고 밤에는 정적인 공간이 된다는 측면에서 홍대나 해운대와는 다르다” 며 “전주시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내의 버스커들은 문화 생산자임과 동시에 문화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존재다” 며 “버스킹 시 모금문제는 뮤지션들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버스킹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대구시 중구는 김광석 거리의 최대 음량을 설정하고 공연 시간도 오후 7시까지로 제한했다. 부산시 해운대구는 지난해 8월부터 미리 신청한 공연팀에게만 장소와 시간을 배정해주는 ‘버스킹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김병수 전주시 전통문화과장은 “다시 한 번 간담회를 열어, 버스커들의 입장을 명확히 이해하고 의견을 최대한 수용한 뒤, 구체적인 정책을 세울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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