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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연가투쟁' 교원 조사…전교조 반발

속보=전북도교육청이 지난 4월 ‘세월호 진상규명’ 및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등을 외치며 연가 투쟁에 나선 교원에 대해 복무 실태 확인을 요구하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다. 전교조 전북지부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4월 24일자 5면 보도)

 

도교육청은 2일 ‘교원 복무관련 자료 제출’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긴급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는 ‘복무실태 확인서’와 ‘미확인자 명단’ 양식이 첨부돼 있다.

 

‘복무실태 확인서’에는 ‘집회 참석’· ‘개인 사유 등 확인’· ‘개인 사유 등 미확인’ 등으로 칸이 나뉜 양식과 함께 “ ‘미확인’ 인원 수는 대상자가 집회 참석 여부를 확인하여 주지 않을 경우 집회 참석으로 간주함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한 후 파악하고 해당 인원 수 기재”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도교육청을 규탄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헌법 상의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에서 뿐만 아니라 감사절차, 징계절차 등 행정절차에서도 보장된다는 것이 판례”라면서 “연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따져 연가 허가 여부를 판단함은 위법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개별 교사가 자신의 연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교사의 사적 생활 영역에 속하는 일이다”면서 “도교육청은 아무런 권한도 없이 교사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인 연가 사유와 연가 당일의 행적을 조사·수집하는 것은 헌법상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앞서 교육부가 공문을 보내왔을 때 ‘미확인’ 부분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문구를 빼고 파악했는데, 교육부의 입장 때문에 부득이하게 ‘미확인’ 응답에 한해 재조사를 실시한 것”이라면서 “확인만 되면 논란의 대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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