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람객 3000명 미만의 도내 중·소규모 옥외행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전북도의회 김종철 의원(전주7)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람객 3000명 미만의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연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관람객 3000명 이상에 대해서만 안전관리규정을 두고 있어 3000명 미만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적용대상은 문화·예술활동 등의 옥외행사 중 전북도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나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 도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사 중 관람객이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행사이다. 이들 행사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안전을 관리해야 하며, 도지사는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주최자에게 행사의 중단을 선언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김종철 의원은 “지난해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같은 인재가 도내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번 조례를 발의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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