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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혁신안, 지방정가 '부글부글'

"권리당원 '권리'미약, 소외감" / "선출직 공천 감산제 비현실적"

새정연 혁신안을 놓고 주류와 비주류가 벼랑 끝 대처로 치닫고 있으나 이를 바라보는 지방정가의 시각은 착잡하기만 하다. 어떻게든 당의 분열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공감하지만, 혁신안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16일로 예정된 중앙위원회에 대해 ‘어차피 자기들만의 리그가 아니냐’는 냉소마저 흐르고 있다.

 

△당원배제= 혁신안 마련이 당원들에 대한 의견수렴 등의 절차없이 외부인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소외의식을 느끼고 있다. 물론 중앙위원회 의결 자체가 당원들의 의견수렴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중앙위원회 위원 구성 자체가 지방 일선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중앙위원회는 현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 의장, 시군의회협의회의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공천단 100%(또는 국민공천단 70%와 권리당원 30%)에 대해서도 권리당원의 ‘권리’가 너무 미약하다는 비판이 많다. 이중투표 논란과 제도상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의 기간인 권리당원에게 아무런 권리가 주어지지 않을 경우 과연 당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하는 당원들이 적지 않다.

 

H 도의원은 “당비를 대납하는 6개월짜리 권리당원은 물론 문제가 있다. 그러나 권리당원의 자격을 3년, 4년으로 늘리더라도 권리당원의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형평성 문제= 도의회 등에서는 임기 중 중도사퇴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공천 감산제에 대해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경선감산제는 임기의 3/4을 채우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각각 10%씩 20%를 감점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2년의 시차를 두고 시행되는데다 국회의원이 대선 등에 나설 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K 도의원은 “도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으로 임기를 채우는 것이 당연한 도리일 것이다”고 들고 “그러나 선거의 시기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감점을 받지 않으려면 2년간 정치를 쉬어야 한다는 뜻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며 “도의원과 자치단체장 등의 국회의원 출마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혁신안은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재선 이상 등을 정치신인(10%가산점)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다른 K 도의원은 “기초의원 출신으로 도의회에 진출할때는 신인으로 간주되어 가점을 받았다”며 “광역출신 의원이 국회에 진출할 때는 신인이 아니라면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애써 무관심= L 도의원은 혁신안에 대해 묻자 "어차피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이고, 불만이 있다고 해서 반영될 수 있겠느냐"며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언제는 혁신안이 없어서 당이 도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았느냐"며 "당헌·당규만 제대로 지키더라도 더이상의 혁신은 필요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혁신안이 중앙위를 통과하든 통과하지 못하든 ‘우리들과 무슨 상관있느냐는’게 그의 태도였다.

 

혁신안에 만족하지 않더라도 당의 화합을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다른 L의원은 "혁신안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함께 논의를 통해 좋은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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