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노무비 20만원도 지원
정부는 기간제·파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을 임금상승분의 70%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개정,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는 전환 근로자 1인당 매월 임금상승분의 50%를 1년간 지원했다.
개정된 시행지침이 적용되면 임금 상승분의 70%까지 지원한다.
특히 청년층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 근로자는 임금상승분의 80%까지 지원한다.
간접노무비 항목도 별도로 신설해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을 함께 지원한다.
이번 개편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기업이 임금상승분 외에도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많아, 정규직 전환을 늘리려면 지원금 수준이 좀 더 높아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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