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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임대 농기계 구입 과정 '부적절'

전북도, 종합감사서 적발…담당자 임의 처리 덜미 / 분할 수의계약·농한기 구매 등 규정 다수 어겨

임실군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하면서 농가 및 심의위원회의 희망기종 및 의결사항과는 달리 담당자가 임의로 기종과 수량을 변경해 농기계를 구입했으며, 특히 농번기가 지난 농한기 때 농기계를 다량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차량과 경운기의 통행이 빈번한 제방도로 포장공사에서는 현장에 맞지 않는 황토포장을 설계에 반영(2억6000만원 상당)하는 등 사업추진이 소홀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임실군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감사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올 4월까지 임실군이 수행한 업무전반에 대해 실시됐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임실군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로부터 기종 선택 설문조사와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거쳐 관리기 등 61개 기종 252대(15억2800만 원)를 구입키로 의결했으나, 실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심의위원회에서 구입이 확정된 기종이 특별한 사유없이 구입되지 않은데다, 38개 기종 164대(4억2600만 원)는 담당자가 임의로 기종과 수량을 변경해 구입했다. 또 농기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 제한규정을 피하기 위해 구입물량을 4건으로 분할해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2014년 4월에는 농번기에 농기계를 구입해 임대·활용해야 함에도 불구, 농번기가 훨씬 지난 그해 12월 농한기때 트랙터 등 20건 총 1억8000여만 원 상당의 농기계를 다량 구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도는 군의 담당자 3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3년 공원조성공사에서는 설계물량 보다 관목류 2690여주(1300여만 원 상당) 등이 부족하게 시공됐음에도 확인없이 준공처리했고, 식재물량 가운데 교목(11주)과 관목류(3440주), 잔디식재(6954㎡) 등 5800여만 원 상당이 고사됐음에도 하자보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하천공원조성공사 때는 농지전용 허가없이 농지를 전용해 공사를 진행했는가 하면, 제방 도로포장때는 차량과 경운기의 통행이 빈번함에도 황토포장을 설계에 반영(2억6000만원 상당)해 예산낭비가 우려됐다.

 

더불어 군은 올 1월 인사에서 행정직사무관 직렬에 지방녹지 사무관을 발령했는가 하면, 팀장급 행정 및 시설직 직렬에는 농업주사를 발령하는 등 보직관리가 부적정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일부 공무원은 군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주한 연구기관의 지원으로 해외 4개국 연수에 참여하기도 했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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