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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재난·안전관리 조례 제정

전북도가 전국 광역자치도 가운데는 처음으로 재난극복 및 효율적인 안전관리 추진체계 구축 등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통합 조례를 제정·시행한다.

 

전북도는 ‘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이 입법예고 중으로, 11월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12월말 제정·공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기본조례안은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과 재난안전대책본부, 안전관련 단체 지원 등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존 4개의 개별조례를 통합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그 밖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담겨져 있다.

 

특히 조례안에는 도지사에게 재난이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신속한 대응·복구계획 수립을 의무화했고, 도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

 

전북도 최병관 도민안전실장은 “앞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안전전북 기본구상 및 실천계획을 수립했고, 이제는 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하여 기본조례를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조례가 제정되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민을 위한 안전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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