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의 TF 운영에 대해 사전 협의할 필요 없어"
교육부의 '교과서 국정화 태스크포스' 운영 논란과 관련, 정부 조직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한시 조직 운영은 조직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행정자치부의 한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부부처가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직제에 없는 TF를 단기간 운영한다면 이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등 조직·직제 법령 위반이 아니며, TF 운영에 대해 행자부와 사전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행자부의 이러한 설명은 "교육부의 국정화 TF가 교육부 직제에 없기 때문에 불법 조직"이라는 야권의 주장과는 상반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직제에 없는 조직을 '기획단'이나 TF 등 이름을 붙여 놓고 장기간, 사실상 상시 조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폐지 대상이지만, 1년 이내 단기간 운영되는 TF는 부처가 자율로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TF 운영에 대해서 행자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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