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교육부 "국정화 반대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징계"

전교조 위원장 등 검찰 고발

교육부는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과 관련,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시국선언과 서명운동 주도·발표 등은 집단행위의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시국선언을 주도한 변 위원장을 포함한 간부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도교육청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유신 회귀를 꾀하는 '역사쿠데타'"라며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에는 전국 3천904개 학교에서 2만1천397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전교조는 참여 교사의 실명과 소속 학교도 공개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주금요일 오후 2시 퇴근…전주시, 주 4.5일 근무제 시범 운영

정치일반더민주전북혁신회의 3기 출범

국회·정당여야, 소방의날 맞아 "소방 공무원 헌신에 감사"…제도지원 약속

정치일반“인권침해 신고하려면 광주까지”…전북도, 인권사각지대 여전

정읍정읍 내장산 가을 단풍 물들다…"다음 주중 절정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