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기초연금 수급자의 실제 소유 현황을 확인한 결과 67%가량이 명의신탁 형태를 띤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도내 기초연금 수급자(9월 기준 25만 1808명) 가운데 비상장주식을 보유자한 374명을 대상으로 실제 본인의 소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251명은 명의신탁 형태였고 33명은 폐업한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소유한 형태였다.
나머지 80명은 실제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명의신탁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로 해석됐다.
전북도는 비상장주식이 기초연금 수급자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보건복지부가 이번 달 안으로 비상장주식을 실제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지침을 확정해 통보하면, 환수 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감사원의 ‘복지사업 재정 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라 진행됐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면서 2만 5000명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1조2000억 원을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6200명에게 기초연금 38여억 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기초연금은 정부가 소득 수준 70%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돈이다. 명의신탁은 실제 주식을 소유한 사람이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소유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을 말한다.
지난 2001년 상법 개정 전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을 충족해야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보유 주식의 일부를 가족, 친인척, 지인 등 타인 명의로 올린 사례가 빈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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