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새만금 예타 면제 '당위성 충분'

한·중 경제협력단지 거점으로 급부상 / 정책적 필요·추진해야할 사업에 해당 / 현행 규정으로도 가능, 정부 의지 관건

속보=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규정으로도 예타 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의지가 요구되고 있다. (2일자 1면 보도)

 

전북도 등에 따르면 예타 대상사업을 정하고 있는 현행 국가재정법 시행령(13조 2항)에 적시된 예비 면제 규정을 새만금에 적용할 경우, 새만금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재정법상 예타 대상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이다.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제시된 예타 면제사업은 △공공청사나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사업 △문화재 복원사업 △국가안보에 관련된 국방 관련 사업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된 사업 △도로 유지보수 등의 사업 △재해예방·복구 지원 등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다. 또 △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추진해야 하는 사업 △지역균형발전과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도 포함됐다.

 

이 규정에 따라 올 10월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 서부지역에 금강 물을 보령댐으로 보내는 긴급 용수 공급시설(도수관로) 설치 사업이 예타 없이 착수됐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 KTX수서역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해 행복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예타를 면제하기도 했다.

 

새만금 사업의 경우 △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추진해야 하는 사업과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된다.

 

새만금 사업은 국가정책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개별 사업들은 새만금 특별법을 근거로 수립된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반영된 사업들이다. 특히 새만금은 한·중 양국이 추진하는 한·중 경협단지와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 등 한·중 경제협력의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지구를 글로벌 경제협력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목표”라면서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라도 조기 개발을 위한 예타 면제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991년 착공 이후 24년째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사업은 그동안 지지부진하다 방조제가 완공된 2010년께 부터 내부개발 사업이 본격 진행되고 있으나, 개별 사업이 평균 2∼3년 걸리는 예타 등으로 인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준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경찰, ‘전 주지 횡령 의혹’ 금산사 압수수색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다 모였다"… 도농 상생 한마당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짝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