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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민간투자 참여 조건 완화

국토부, 시행령 입법예고…기준 충족 땐 시행자 업종 무관

민간투자자도 업종에 관계없이 일정 기준만 갖추면 새만금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새만금지역에 10억 원 이상 투자하거나 10명 이상 상시 고용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 협력업체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새만금사업 시행자의 자격요건이 확대돼 회사채 평가결과, 투자적정 이상 등의 우량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는 업종에 관계없이 새만금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국가와 자치단체·공기업, 건설·신탁업자 및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 등 건설·부동산 기업과 우량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한정했다.

 

또한 새만금지역에 10억 원 이상 투자 및 10명 이상 상시 고용 요건을 갖추면서 외국인투자기업과 제품·서비스 등 구매 실적 등이 있는 외국투자기업 협력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과 같은 자금지원 및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등의 특례를 받게 된다. 기존에는 외국인투자기업에만 특례가 적용됐다.

 

이와 함께 민간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 매립 후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잔여토지를 감정가의 75%로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감정가의 100%에 매수토록 한 기존 규정에 비해 실질적으로 감정평가액의 25%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어 민간기업의 매립사업 참여가 기대된다.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의 경우, 특1급 호텔 구비 등 허가요건 충족 후 신청토록 한 규정을 허가 신청 전 요건충족 여부를 사전 심사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한편 이번 시행령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안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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