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여성 성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에 대한 법인 설립이 취소될 전망이다. 다만 거주 장애인 129명 가운데 탈시설을 제외한 전원 희망자 81명을 위한 거주 시설 확보 등 보호 방안 마련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전북도는 17일 자림복지재단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다음 달까지 자림복지재단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쳐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도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임원진 해임 명령을 6개월간 이행하지 않은 자림복지재단에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공익을 해치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자림복지재단이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기 어려워졌다고도 판단했다.
앞서 도는 지난 4월20일 자림복지재단의 대표이사 등 전 임원진 해임 명령 행정처분을 했고, 이에 반발한 자림복지재단 측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전주시는 전주자림원, 자림인애원에 거주하는 장애인 129명 중 자립 희망자 48명을 공동생활가정으로 이주시킬 계획이다. 나머지 81명은 도내 시·군 장애인 시설에 배치할 방침이지만, 거주 시설 및 입소 가능 인원을 파악한 결과 현재는 최대 16개 42명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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