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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공무원 처벌 강화해야"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생물진흥원 장비 낮잠, 실적 부풀리기 의혹 / 전북, 안전지수 취약…현장훈련 매우 적어

전북도의회는 18일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행자위> 행자위(위원장 김연근)는 감사관실과 공무원교육원, 전북연구원, 국제교류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김연근 의원(익산4)=전북도 감사규칙에는 특별감사가 없는데도 지난해와 올해 특별감사라는 명목으로 종합감상 준하는 마구잡이 감사를 실시했다. 특별감사는 그 취지에 맞게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위주로 실시해야 하며 조속히 그 실시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김종철 의원(전주7)= 전주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하여 감사가 진행중인데, 시민들에게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해달라. △송성환 의원(전주3)= 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이 공무원만이 아닌 일반인도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달라. △송지용 의원(완주1)= 의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감사관실이 사후 모니터링을 해달라. △허남주 의원(새누리 비례)= 감사에서 적발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수위가 너무 낮다. 범죄사실이 명백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벌로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

 

<산경위>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병진)는 이날 생물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최진호 의원(전주6)= 장비활용률이 지난해 40%에서 49%로 높아졌으나, 아직도 연중 6개월 정도는 놀고 있는 실정이다. 가동률이 장비마다 편차가 심하고, 장비 활용수익은 오히려 전년보다 감소했다. 실적을 부풀려 보고한 것 아닌가. △김대중 의원(익산1)= 진흥원에 입주한 A업체는 임대료를 14개월 이상 체납해 체납액이 보증금의 7배를 훨씬 넘는 4600만원에 달하고 있다. 6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퇴거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입대료 체납, 매출액 및 생산품 파악이 어려운 실체도 불확실한 기업이 공공기관에 입주해 있는데도 방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업체에 대한 운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고해달라. △이학수 의원(정읍2)= 올해 향토기능성식품산업 생태계 지원사업 성과분석 용역 등 4개의 용역을 실시했는데, 자체적인 연구인력이 있는데 외부 용역울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더구나 이들 용역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어떠한 검증절차도 없었다. △이호근 의원(고창1)= 식품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인이 생진원의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사위에 참여한 것이 타당한가? 직원의 2/3 가까운 인원이 받는 포상이 과연 우수직원에 대한 격려 차원인가. △양용호 의원(군산2)= C등급도 성과급을 받았는데, 타 출연기관에 비해 과도한 지급이 아닌가. 홈쇼핑 판매 지원사업은 자부담을 조금 늘리더라도 많은 품목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김현철 의원(진안)= 이름은 연구원인데 본연의 R&D기능은 뒷전이다. △강병진 의원(김제2)= 국가적인 대규모 연구과제 등을 꾸준히 발굴하고 용역울 수주하여 도내 연구기관에 그치지 말고 더욱 넓은 안목으로 나가야 한다.

 

<문건위> 문건위(위원장 이성일)는 도민안전실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재완 의원(완주2)=전북은 7개의 안전지수 중 교통사고와 감염병 분야가 취약한 편이다. 이는 관련부서와의 유기적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이므로 관련부서가 한 자리에 모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박재만 의원(군산1)= 군산시는 대규모 산단이 밀집돼 있는데도, 화생방장비 중 방독면을 제외한 나머지 장비가 전혀 없다. 군산시가 잠재적인 사고위험 저감과 시민안전 대책 마련에 뒷짐인 것을 반증하는 사례다. △장학수 의원(정읍1)= 전북도가 실시하는 재난대비 훈련이 일부 시군에만 치우쳐 있다. 그나마 대부분은 도상훈련이고 현장 훈련은 매우 적다. △백경태 의원(무주)= 재난상황실은 2인 1조로 3교대 근무해야 하는데, 현재 3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어 상황실 근무원칙에 위배된다. △한완수 의원(임실)=가뭄대비 지하수 관정 개발은 미래의 재앙이 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물환경관리부서와 협의해 추진해야 한다. △최은희 의원(새정연 비례)= 대피명령 또는 강제대피조치때 주민에게 제공하는 주택임차비용이 총 소요액의 70%이하 3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어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 또 시중금리는 2~3% 수준인데 서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관리기금 융자율이 연리 3~5%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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