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전체품목 90% 이상 / 관세 20년내 단계적 철폐
국회는 지난 30일 본회의를 열어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비준동의안은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한·중 FTA는 지난해 11월 협상이 타결된 지 1년여 만에, 또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서명을 통해 체결에 공식 합의한 지 약 6개월 만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고 연내 발효를 위한 조건을 갖추게 됐다.
정부는 협정의 올해 내 발효를 위해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비준 재가와 공포까지 일련의 행정 절차를 늦어도 20일 이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연내 발효됨에 따라 양국은 최장 20년 이내에 전체 품목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게 된다.
품목 수 기준으로 중국은 전체 90.7%인 7428개, 한국은 전체 92.2%인 1만1272개의 관세를 없애 나간다.
수입액 기준으로는 중국이 대 한국 수입액의 85.0%(1417억달러)에 부과되는 관세를 철폐하고 우리 측은 91.2%(736억달러)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협상 때 민감한 분야인 농수축산물, 영세 중소제조업 분야를 보호하는 데 주력했다.
대중 수입액의 60%에 달하는 국내 농수산물 및 섬유, 베어링, 판유리, 합판 등 영세 업체의 생산 품목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
발효 즉시 중국 측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958개(수출액 기준 연간 87억달러)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