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1일부터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인터넷 납부 마감시간을 현재 밤 10시에서 밤 11시30분으로 한 시간 반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납부 마감시간이 연장되는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은 인터넷지로,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이텍스 등이다.
행자부는 각 지자체가 금융기관과 협의해 운영하는 가상계좌 납부도 모든 금융기관에서 밤 11시30분까지 가능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방세 방문납부는 점차 줄고 인터넷·모바일 납부는 느는 추세다. 인터넷지로,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이텍스, 가상계좌 등 인터넷 납부 비율은 2012년 35.0%에서 올 10월 말 43.8%로 상승했다. 연합뉴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