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최하위 등급 받으면 '면직 처분'
앞으로 고위공무원에 대한 성과 평가가 엄격해지고, 업무 성과가 미흡하면 면직 처분된다.
업무 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일정 기간 보직을 받지 못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직권면직 처분된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까지 요식 행위에 그쳤던 업무 평가를 철저히 하기로 하고 △성과목표 달성 미흡 △자질 부족 또는 업무상 비위 △직무 태만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최하위 등급을 주도록 했다.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지거나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부처 장관이 일정 기간 무보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처가 고위공무원의 성과 향상을 지원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하고, 교육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 결과를 인사조치의 근거로 활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특히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도 강화했다.
3급 공무원의 경우 기존에는 별도의 재직 경력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 3급 공무원에 대해서만 고위공무원단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했다. 4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4급이 된 지 5년 이상이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만 고위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민간 출신 개방형 직위 임용자 가운데 5년 이상 근무하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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