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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법 국회 통과 '청신호'

30일 법사위 상정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견제에 발목이 잡힌 ‘탄소소재 융복합법’의 연내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쟁점법안 협의를 위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에서 탄소소재 융복합법을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처리하는 방안의 합의 이뤄졌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조원진·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29일 국회에서 만나 오는 31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는 쟁점법안들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특히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난 8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 끝에 제2소위로 넘겨지면서 발목이 묶인 탄소소재 융복합법의 수용 의사를 피력했다. 여당의 주력 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핵심법안 통과를 제안한 것이다.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야 협상에서 지역의 현안 법안인 탄소소재 융복합법의 법사위 상정, 처리 등에 의견을 모았다. 이 같은 상황을 이종걸 원내대표에게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30일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탄소소재 융복합법이 반드시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국회 법사위 소속이다.

 

이에 따라 미래 산업의 쌀로 불리며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보이는 탄소소재 융복합법의 30일 법사위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여야의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연내 본회의 통과도 예상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린 최저임금법도 함께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 31일 본회의 개최와 쟁점법안 분리 처리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어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김성주 의원(전주덕진)이 대표 발의하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안 명칭을 바꾸는 등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했던 이 법안은 애초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통과가 예상됐었다.

 

그러나 지난 8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과 산업자원부가 사전 조율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한 WTO 보조금 협정의 분쟁 대상이 될 수 있고, ‘산업발전법’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기존 법률과의 중복 이유를 들며 반대해 제2소위로 넘겨졌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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