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민간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전북도는 18일 민간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보조사업 관리카드를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에 입력한 후에 보조금을 교부키로 했다.
따라서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 신청 때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반드시 제출한 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의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에 등록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보조금은 보조사업의 성과 평가에서 패널티를 부과한다.
전북도는 또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도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에 전북도 지방보조금 표지판을 설치키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해당 시설에 대한 도민의 공공 활용도를 높일 있을 것”이라며 “보조금이 보다 공정하게 집행되고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능력 있고 새로운 단체의 보조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공모 조건이 완화된다.
전북도는 보조금사업자 공모 신청 자격으로 2~3년 경력 수행 단체로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새로운 단체가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수행 실적 등 기존의 수행단체에 유리한 조건을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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