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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제3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 계획 마련

정부가 연구개발특구의 성과 창출을 위해 고삐를 죈다.

 

2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장기간 개발이 추진되지 않은 지역과 사업화 실적이 부진한 구역 등은 선택적으로 연구개발특구를 해제한다. 이는 제3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2016~2020년)에 포함된 내용이다.

 

미래부는 제3차 종합계획을 토대로 공공기술로 창업하는 연구소기업과 기술 이전액을 2014년 기준 89개, 752억원에서 각각 1000개, 15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구개발특구는 1970년 대덕연구단지를 시작으로 현재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 5개가 조성돼 있다.

 

이번 계획은 △특구 성장 환경 최적화 △전략적 공공기술 사업화 △지역의 성과 확산 체계 구축 등 3대 정책 과제로 이뤄져 있다.

 

공공 연구 성과와 지역의 전통적인 강점을 바탕으로 특구별 ‘특화 분야’를 조정한다. 특구 지정을 위한 산·학·연의 집적도와 사업화 여건을 구체화하는 등 특구 지정 요건을 강화한다.

 

기업의 입주 심사를 강화하고, 입주 초기 지원책을 강화해 특화 분야 집적도를 높인다. 사업화 유망기업에 혁신 바우처를 제공하고, 기술금융협의체를 구성해 기업에 필요 자본을 조달한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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