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구개발특구의 성과 창출을 위해 고삐를 죈다.
2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장기간 개발이 추진되지 않은 지역과 사업화 실적이 부진한 구역 등은 선택적으로 연구개발특구를 해제한다. 이는 제3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2016~2020년)에 포함된 내용이다.
미래부는 제3차 종합계획을 토대로 공공기술로 창업하는 연구소기업과 기술 이전액을 2014년 기준 89개, 752억원에서 각각 1000개, 15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구개발특구는 1970년 대덕연구단지를 시작으로 현재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 5개가 조성돼 있다.
이번 계획은 △특구 성장 환경 최적화 △전략적 공공기술 사업화 △지역의 성과 확산 체계 구축 등 3대 정책 과제로 이뤄져 있다.
공공 연구 성과와 지역의 전통적인 강점을 바탕으로 특구별 ‘특화 분야’를 조정한다. 특구 지정을 위한 산·학·연의 집적도와 사업화 여건을 구체화하는 등 특구 지정 요건을 강화한다.
기업의 입주 심사를 강화하고, 입주 초기 지원책을 강화해 특화 분야 집적도를 높인다. 사업화 유망기업에 혁신 바우처를 제공하고, 기술금융협의체를 구성해 기업에 필요 자본을 조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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