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국회, 이병석 체포동의안 접수…모레 본회의 보고

국회가 포스코 협력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26일 법무부로부터 접수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 서 "이병석 의원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에 왔다"고 보고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하는 만큼 오는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때부터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일반 안건이므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가장 최근 체포동의안 의결을 통해 구속된 현역 의원은 지난해 8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박기춘 전 의원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10월 익산 소비 촉진 정책 ‘통했다’

정치일반김도영 교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위촉

정치일반올해 100대 기업 여성임원 476명 역대 최다…전체 임원 중 6.5%

정치일반'검은 수요일' 코스피 6%↓…급등 부담 속 'AI 버블론'이 직격

군산“군산에 오면, 미래 체육을 만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