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090억 중 90% 이상 목표
전북도는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각종 공사발주 및 물품 구매 때 지역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도는 공사의 경우 지역제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지방계약법에서 규정된 지역제한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지역업체 의무 공동도급 규정을 최대한 적용(49% 이상)키로 했다. 공사별 지역제한금액은 종합공사는 100억 원, 전문공사는 7억 원, 전기·소방 등은 5억 원이다.
또 물품구입 때는 지역제한 금액 제도 범위 내에서 도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용역은 지역업체와 공동도급할 경우 적격심사에서 학술용역 5~3점, 정보통신용역 3~1점의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도는 이 같은 방식을 통해 올 발주계획(1000만 원 이상)인 395건 2090억3200만 원 규모의 공사 및 물품구매에 대한 지역업체 우선 계약률을 90%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 지역업체 계약률은 92.9%로, 총 637건 885억8700만 원 가운데 599건 822억5200만 원을 지역업체와 계약체결했다.
이와 함께 각종 공사 등의 대가지급도 애초 7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하고, 공사·물품·용역사업 계약업체에 대해 선금제도를 최대로 활용하는 등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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