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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지역 기여 유도해야"

전북도, 조례 있는데도 상생협의회 구성 적극 안 나서 / "구체적인 지침 만들어 이행 실적 공개해야" 지적

전북도가 대형 유통업체의 지역 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2011년 ‘전북 유통산업 상생 협력 및 대규모 점포 등의 입점 예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도 5년간 전북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대형 유통기업의 이행 실적 조사·공개 등의 노력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환원 가이드라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없이 간담회만 개최하면서 자치단체·대형 유통업체간 상생안 마련이 더디다.

 

전북도는 이달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6개 시·군 관계자, 롯데백화점·롯데마트·홈플러스·이마트·농협하나로클럽 등 16개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 상권 상생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는 지난해 10월 첫 번째 대형 유통업체 간담회 이후 두 번째 자리다.

 

지난해에는 도내 16개 대형 유통업체에서 1조 1917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지역 환원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전북도는 2011년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유통업체, 소상공인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상생협력계획 수립, 중소 유통업체 및 소상공인 지원, 대형 유통업체의 지역 사회 기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전북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매년 전북유통산업상생협력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대형 유통업체의 지역 주민 고용 등 이행 실적을 조사해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5년이 지나도록 전북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는 구성되지 않았다.

 

이에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 항목에 대해 점검하고, 이러한 이행 실적을 공개해 지속적으로 지역 환원을 독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례로 대전시, 대구시, 부산시 등 다른 시·도는 대형 유통업체의 ‘지역 기여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대전시 가이드라인은 △지역 상품 구매(매출액의 5% 이상) △공익사업 참여(매출액의 0.35%) △지역 용역업체 활용 △지역 인력 고용(96% 이상) △백화점의 지역 업체 입점 등을 담고 있다.

 

이날 6개 시·군은 매출액 대비 지역 환원 비율의 연차적인 증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계절별 농산물 수시 입점 및 직거래 장터 운영, 지역 상품에 대한 수수료 면제 및 감액 등을 상생 방안으로 제시했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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