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새만금 신항만 접안시설 확대 검토

해수부, 시·도 정책협의회…전북도, 군장항 항로 준설 재개도 건의

해양수산부가 새만금 신항만 접안시설 규모에 대한 점진적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해양수산부에서 열린 ‘시·도 해양수산 정책협의회’를 통해 새만금 신항만 접안시설의 규모 확대, 군장항 항로 준설 중단 구간의 준설 재개,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의 제도 현실화 등을 건의했다.

 

특히 해수부는 새만금 신항만의 접안시설 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내놨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군장항 항로 준설사업 중단과 관련해서는 해수부 내부 검토를 거친 뒤 결과를 공문으로 발송하겠다고 답했다.

 

전북도는 새만금 신항만의 초기 건설 단계부터 접안시설 규모를 10만톤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는 새만금 신항만 개발사업 기본계획상 접안시설이 소규모(2만톤)로 계획돼 있어 대형 선박의 접안이 어려운 상태다. 인천과 평택, 광양 등 다른 항만은 10만톤 이상의 부두를 운영하고 있다.

 

또 군장항 항로 준설 중단 구간의 준설 재개도 건의했다. 중단된 한국농어촌공사의 항로 준설 사업을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사업으로 일원화해 예산(2500억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우선적으로 준설·매립(향후 원형지 공급)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2010년 12월 한국농어촌공사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군장항 항로 준설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각 구간에 대한 항로 준설을 진행했다. 그러다 지난해 5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추진 방안’(새만금산단 개발 사업에 민자 활용)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의 항로 준설이 중단됐다. 올해 1월 새만금산단 민간개발사업자를 공모했지만 무산돼 항로 준설이 장기 표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의 세목망(모기장망) 사용과 관련해서는 이해 당사자의 의견 청취,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자원 영향도 조사를 통해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민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주‘전주 실외 인라인롤러경기장’ 시설 개선…60억 투입

영화·연극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영화 출품 공모 시작

김제김제시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파란불’

금융·증권미 증시 덮친 'AI 거품' 공포…한국·일본 증시에도 옮겨붙어

문화일반세대와 기록이 잇는 마을…부안 상서면 ‘우덕문화축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