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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운·금융 제재…정부, 독자 방안 발표

나진-하산 프로젝트 '종결'

정부가 8일 북한의 바닷길을 틀어막는 해운제재와 북한의 단체 및 개인에 대한 금융제재 등을 골자로 하는 독자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북한에 대해 전방위적 압박에 나선다.

 

우리 정부가 북한 단체와 개인을 독자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독자제재로는 우선 북한에 기항(寄港)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 금지가 꼽힌다.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정부는 5·24 조치를 통해 북한 선박의 국내 입항 및 영해 통과를 불허한 바 있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부는 북한 항구에 들렀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북한이 아닌 제3국 선박도 국내 항구에 들어올 수 없게 하는 해운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정부는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이 소유하고 있는 ‘편의치적(便宜置籍) 선박’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해운제재는 남·북·러 3국 물류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대한 사실상의 ‘사망 선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유연탄 등 러시아 제품을 열차를 이용해 러시아 극동 하산에서 북한 나진항으로 옮긴 뒤 선적해 한국과 중국, 일본 등으로 수출하는 사업이다.

 

나진항을 통한 러시아산 유연탄 수출은 러시아의 요청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의 예외로 규정됐으나 일본에 이어 한국까지 북한 기항 제3국 선박의 입항을 금지할 경우 사업성이 크게 낮아지는 만큼 화주들이 화물을 실어나를 선박조차 구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단체 수십 곳과 개인 수십명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중 절반가량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등에 포함되지 않은 우리 정부만의 독자적 제재 대상으로 알려졌다.

 

제재대상이 된 개인에는 실무 차원에서 핵실험을 주도한 홍승무 군수공업부 부부장을 비롯해 군수공업부 핵심 인물이 대거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위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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