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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아파트 34% 회계 부실

정부, 첫 외부감사…도내 384곳 중 107곳 부적합 / 전국 2번째 불명예…"고질적 비리·규정 불명확"

전북지역 아파트 단지 10곳 가운데 3곳은 회계 처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 회계감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아파트 단지의 비율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아 불투명한 전북 아파트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10일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공인회계사회, 경찰청이 합동으로 시행한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아파트를 대상으로 외부 회계감사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주택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된 데 따른 조치다.

 

감사 결과 전북 아파트 단지 384곳 가운데 34%인 107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104곳이 한정, 1곳이 부적정, 2곳이 의견 거절로 조사됐다. 회계 처리 기준에 대한 위반이 일부일 경우 ‘한정’, 전반적으로 나타나면 ‘부적정’으로 분류한다.

 

시·도별 부적합 판정 비율은 강원 36.8%, 전북 34.0%, 충북 32.2%, 서울 27.6%, 인천 2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사유를 보면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지 않아 현금 유·출입 등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가 43.9%로 가장 많았다. 회계 자료 누락 등 회계 처리 부적정 18.2%, 장기수선충당금 과소 적립 및 목적 외 사용 15.8%, 수익 사업 관련 6% 등이었다.

 

실제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A 아파트의 경우 2013년 5월 아파트 하자에 대한 승소금 2억여 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를 아파트관리소 통장이 아닌 별도 통장에 입금해 아파트의 각종 공사 대금 등으로 지출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국토부와 자치단체가 전국 아파트 단지 429곳을 대상으로 벌인 합동 감사에서도 도내 아파트 단지 29곳의 비위 또는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공사·용역 분야, 예산·회계 분야의 부조리가 여전히 빈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1건, 시정 명령 등 행정지도 28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아직도 아파트 입주민의 무관심 속에 고질적인 관리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회계감사 관련 규정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고, 일부 고의적인 감사 방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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