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소속 직원들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자녀 공무원 인사가점제’를 도입키로 했다.
도는 ‘다자녀 공무원 인사가점제’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도 홈페이지를 통해를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타 시·도의 사례 검토 및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실적 가점 부여 등 현실성 있는 대안을 모색해 규정을 개정한 후 7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전북도가 솔선수범해 젊은 공직자가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아이 낳는 것이 인사에서도 우대가 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8일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자녀 공무원 우대제도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공직사회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인사가점 부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답변했다.
도는 앞으로 14개 시·군도 인사우대정책 도입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