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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법 28일부터 시행

무형문화재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승체계를 다변화하기 위한 무형문화재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기능과 예능 분야 외에도 전통 생활관습, 한의약·농경·어로 등과 관련된 전통지식, 구비 전승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사라질 위험에 처한 종목은 국가긴급보호대상으로 지정돼 정밀 분석과 컨설팅 시행, 전승자 발굴과 전승 환경 대책 마련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무형문화재 전승체계도 기존 보유자 중심의 도제식 교육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학 교육과 연계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이 전수교육대학으로 선정한 학교에서 3년간 21학점을 수강하면 이수 심사를 받을 자격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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