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채 400% 초과·완전 자본잠식 때 해산 요구 /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부실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퇴출이 이뤄진다.
부채비율이 400%를 넘거나 완전 자본잠식 또는 2회계연도 연속 50% 초과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해산요구 할 수 있게 된다. 지방공기업 설립이나 주요 사업 추진때 수행하는 타당성 검토를 전문인력과 연구실적을 갖춘 전문연구기관에서 전담하게 함으로써 공정성을 높이고, 일정규모 이상 사업은 담당자의 실명 등을 공개하는 사업실명제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 설립때 주민공청회를 의무화하는 등 주민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우선 부실 지방공기업의 해산요구 요건을 마련했다.
지방공기업 부채비율(부채/자본 × 100%)이 400%를 넘거나 완전 자본잠식 또는 2회계연도 연속 자본잠식률이 50%를 초과할 경우 부채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했다.
다만, 자본잠식률 산정때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은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외한다.
지방공기업 설립 및 신규사업 타당성검토 전문기관 요건도 규정했다.
행자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타당성검토 전문기관은 최근 3년 이내에 공기업 또는 지방재정 관련 연구용역 실적이 있어야 하고, 사업타당성 검토 3년 이상 경력자 5명 이상과 5년 이상 경력자 2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일정규모 이상 사업에 대한 사업실명제도 도입됐다.
사업명, 사업내용 등 신규투자사업 관련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이를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사이트(www. cleaneye.go.kr)에 공개토록 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거나, 경영개선명령 및 해산요구를 받는 경우 실시하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규정했다.
자치단체장이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때 지방공기업 설립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해야 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받거나 해산요구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해야 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무리한 설립 및 신규사업추진을 방지하고, 주민참여를 강화하여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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