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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2주기 전교조 계기교육 실시' 전북교육청·교육부 또 갈등 국면

공문 발송 "부적합 자료 활용 금지" / 김 교육감 "결정권은 단위 학교에"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학교 현장에서 계기교육을 강행하기로 한 가운데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놓고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이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잇따라 보낸 공문에서 전교조가 계기교육용 수업자료로 발간한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에 대해 “교육자료로 부적합하다”며 이를 활용한 교육활동 금지 지침을 각급 학교에 안내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학교에 이첩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행정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계기교육은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라며 교육부의 방침과는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4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는 지금 특정 노조에서 만든 계기교육 자료가 학교현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각도로 압박하고 있다”면서 “계기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최종적으로 단위학교에 있다”고 밝혔다. 세월호 계기교육 실시 및 전교조 교재 활용 여부를 사실상 학교 재량에 맡긴 셈이다.

 

김 교육감은 이어 “우리는 계기교육에 관한 법령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이라며 “이 부분에 관해 교육부장관의 지침과 교육감의 지침이 다를 경우 학교 현장에서는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교육감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육청은 앞서 각 초·중·고교에 보낸 ‘계기교육 실시 지침’을 통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부적정한 국가관 및 사실왜곡, 비교육적 표현 등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업자료 활용 배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교수학습과정안에 대한 학교장 승인 후 실시 등 일반적 준수 사항을 안내했다.

관련기사 교육부, 일선 학교에 '세월호 자료 활용금지' 공문
김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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